결혼 준비 지원금·혜택 가이드 (2026)
혼인 세액공제부터 신혼부부 대출, 인천 지역 지원금까지 —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2026년 기준)
세금 혜택 — 놓치면 그냥 사라지는 돈
- 혼인 세액공제 (부부 합산 100만원) —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소득 제한 없음, 생애 1회.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되니 결혼을 앞두셨다면 올해 안 혼인신고가 유리합니다. 혼인신고 다음 해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세요.
- 결혼 증여세 공제 (1억원 추가) —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받는 결혼자금은 기본 공제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받으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산 공제와 합쳐 추가 공제 한도는 1억원)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 12억원 이하 첫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2028년 말까지, 취득 후 3개월 내 실거주 필요).
신혼집 대출 — 시중은행보다 낮은 정부 기금 금리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부부는 조건이 더 좋아집니다. 부부합산 소득 1억 3천만원(맞벌이 2억원)까지,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최대 2억 4천만원.
-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대출 — 같은 조건으로 집을 살 때 최대 4억원(2025.6.28 이후 계약분).
- 신청·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마이홈포털(myhome.go.kr)
내 집 마련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영·공공주택 물량의 일부를 혼인 7년 이내 부부에게 따로 배정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2세 미만 자녀 가구를 그 안에서도 우선합니다. 확인: 청약홈(applyhome.co.kr)
아이가 태어나면 — 현금성 지원 3종 (중복 수령 가능)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출생 후 2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 생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아동수당 —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월 10만원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늘어 2030년 13세 미만까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천원~2만원 추가.
- 여기에 거주 지역의 출산지원금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 아래 지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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